진주시, 내년 시내버스 운전기사 ‘삼진아웃제’
입력 2021.12.20 (21:54)
수정 2021.1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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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내년부터 무정차나 불친절,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 등과 회의를 거쳐 처벌 규정을 마련했고, 운전기사 교육과 홍보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 등과 회의를 거쳐 처벌 규정을 마련했고, 운전기사 교육과 홍보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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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내년 시내버스 운전기사 ‘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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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0 21:54:19
- 수정2021-12-20 21:55:55

진주시가 내년부터 무정차나 불친절,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 등과 회의를 거쳐 처벌 규정을 마련했고, 운전기사 교육과 홍보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 등과 회의를 거쳐 처벌 규정을 마련했고, 운전기사 교육과 홍보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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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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