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 시내버스 운전기사 ‘삼진아웃제’

입력 2021.12.20 (21:54) 수정 2021.1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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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내년부터 무정차나 불친절,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 등과 회의를 거쳐 처벌 규정을 마련했고, 운전기사 교육과 홍보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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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내년 시내버스 운전기사 ‘삼진아웃제’
    • 입력 2021-12-20 21:54:19
    • 수정2021-12-20 21:55:55
    뉴스9(창원)
진주시가 내년부터 무정차나 불친절,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 등과 회의를 거쳐 처벌 규정을 마련했고, 운전기사 교육과 홍보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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