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입력 2021.12.21 (19:18) 수정 2021.12.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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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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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 입력 2021-12-21 19:18:54
    • 수정2021-12-21 1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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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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