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징역 30년형…“살인 의도 인정”
입력 2021.12.21 (19:21)
수정 2021.12.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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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에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1심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였는데도, 이들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살 김 모 씨와 안 모 씨가 지난 3월 말, 고등학교 동창생을 가뒀던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갇혔던 피해자는 석 달 동안 폭행을 당한 끝에 지난 6월 숨졌습니다.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안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몸무게가 34kg에 불과할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빴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에는 피고인들도 위급 상황인 걸 알았지만,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인 범행인데다,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보복'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이 동창생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올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가두고 때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쓰게 했고, 이를 경찰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재선/피고인 김○○ 측 변호인 :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서 형이 무겁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상의해서..."]
이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줘 납치를 도운 또다른 동창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오피스텔에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1심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였는데도, 이들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살 김 모 씨와 안 모 씨가 지난 3월 말, 고등학교 동창생을 가뒀던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갇혔던 피해자는 석 달 동안 폭행을 당한 끝에 지난 6월 숨졌습니다.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안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몸무게가 34kg에 불과할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빴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에는 피고인들도 위급 상황인 걸 알았지만,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인 범행인데다,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보복'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이 동창생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올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가두고 때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쓰게 했고, 이를 경찰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재선/피고인 김○○ 측 변호인 :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서 형이 무겁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상의해서..."]
이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줘 납치를 도운 또다른 동창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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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징역 30년형…“살인 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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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1 19:21:12
- 수정2021-12-21 19:43:30
[앵커]
오피스텔에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1심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였는데도, 이들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살 김 모 씨와 안 모 씨가 지난 3월 말, 고등학교 동창생을 가뒀던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갇혔던 피해자는 석 달 동안 폭행을 당한 끝에 지난 6월 숨졌습니다.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안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몸무게가 34kg에 불과할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빴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에는 피고인들도 위급 상황인 걸 알았지만,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인 범행인데다,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보복'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이 동창생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올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가두고 때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쓰게 했고, 이를 경찰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재선/피고인 김○○ 측 변호인 :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서 형이 무겁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상의해서..."]
이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줘 납치를 도운 또다른 동창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오피스텔에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1심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였는데도, 이들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살 김 모 씨와 안 모 씨가 지난 3월 말, 고등학교 동창생을 가뒀던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갇혔던 피해자는 석 달 동안 폭행을 당한 끝에 지난 6월 숨졌습니다.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안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몸무게가 34kg에 불과할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빴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에는 피고인들도 위급 상황인 걸 알았지만,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인 범행인데다,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보복'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이 동창생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올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가두고 때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쓰게 했고, 이를 경찰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재선/피고인 김○○ 측 변호인 :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서 형이 무겁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상의해서..."]
이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줘 납치를 도운 또다른 동창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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