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범 징역 30년…“입에 담지 못할 범행”

입력 2021.12.22 (17:04) 수정 2021.1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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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참혹한 범행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29살 양 모 씨는 생후 20월 된 동거녀의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기고 달아났습니다.

양 씨는 아이를 학대하고 성폭행한 정황까지 드러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3주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던 친모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범행을 벌였고 사경을 헤매던 아이를 버려둔 채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해 의도를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아동시민단체는 양 씨가 살해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형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일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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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범 징역 30년…“입에 담지 못할 범행”
    • 입력 2021-12-22 17:04:22
    • 수정2021-12-22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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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참혹한 범행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29살 양 모 씨는 생후 20월 된 동거녀의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기고 달아났습니다.

양 씨는 아이를 학대하고 성폭행한 정황까지 드러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3주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던 친모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범행을 벌였고 사경을 헤매던 아이를 버려둔 채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해 의도를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아동시민단체는 양 씨가 살해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형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일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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