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유족 126명에 100만 원씩 배상 판결

입력 2021.12.22 (19:21) 수정 2021.12.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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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원고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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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막말’ 차명진, 유족 126명에 100만 원씩 배상 판결
    • 입력 2021-12-22 19:21:31
    • 수정2021-12-22 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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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원고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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