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론 부당 이익’ SK·최태원 과징금 16억 원…검찰 고발은 피해

입력 2021.12.22 (19:22) 수정 2021.12.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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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과거 SK실트론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사익을 누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법성의 정도 등을 감안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가 반도체 소재 기업 LG실트론을 인수한건 2017년입니다.

SK가 51%의 지분을 인수한 뒤, 채권은행 등이 가진 잔여 지분 49%가 30% 할인된 가격에 나왔지만, SK는 20% 정도의 지분만을 추가로 인수합니다.

나머지 30% 가량을 사들인건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3년 만에 2천억 원 가까이 상승한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SK가 이득이 될 주식 인수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최 회장의 주식 인수를 도와 결국 그 이익이 최 회장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미 경영권을 확보해 지분을 더 살 필요가 없었다는 SK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보이자 이사회의 검토도 없이 입찰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K가 실트론 인수 당시, 기업 가치가 4년 안에 3배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었다며, 이건 예상되는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성권/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 씩 모두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총수의 직접 지시 사실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위법성도 절차적 문제에 집중된 만큼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현행 법규로는 주식 취득 기회 같은 산출이 어려운 이익에 대해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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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트론 부당 이익’ SK·최태원 과징금 16억 원…검찰 고발은 피해
    • 입력 2021-12-22 19:22:29
    • 수정2021-12-22 19:34:21
    뉴스 7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과거 SK실트론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사익을 누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법성의 정도 등을 감안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가 반도체 소재 기업 LG실트론을 인수한건 2017년입니다.

SK가 51%의 지분을 인수한 뒤, 채권은행 등이 가진 잔여 지분 49%가 30% 할인된 가격에 나왔지만, SK는 20% 정도의 지분만을 추가로 인수합니다.

나머지 30% 가량을 사들인건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3년 만에 2천억 원 가까이 상승한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SK가 이득이 될 주식 인수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최 회장의 주식 인수를 도와 결국 그 이익이 최 회장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미 경영권을 확보해 지분을 더 살 필요가 없었다는 SK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보이자 이사회의 검토도 없이 입찰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K가 실트론 인수 당시, 기업 가치가 4년 안에 3배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었다며, 이건 예상되는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성권/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 씩 모두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총수의 직접 지시 사실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위법성도 절차적 문제에 집중된 만큼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현행 법규로는 주식 취득 기회 같은 산출이 어려운 이익에 대해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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