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더 지원…3만 원으로 축소
입력 2021.12.22 (19:39)
수정 2021.12.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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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5월 근로분까지 6개월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장 규모별로 5만 원 또는 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올해보다 지원금을 줄여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노동자 한 명당 한 달에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장 규모별로 5만 원 또는 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올해보다 지원금을 줄여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노동자 한 명당 한 달에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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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더 지원…3만 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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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2 19:39:08
- 수정2021-12-22 19:55:11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5월 근로분까지 6개월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장 규모별로 5만 원 또는 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올해보다 지원금을 줄여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노동자 한 명당 한 달에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장 규모별로 5만 원 또는 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올해보다 지원금을 줄여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노동자 한 명당 한 달에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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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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