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1명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
입력 2021.12.23 (07:32)
수정 2021.12.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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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막말을 쏟아냈던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했던 유가족 126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2019년 4월 15일.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이 자녀의 죽음을 이용한다, 지겹다'는 내용의 막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차 전 의원은 TV 토론회에 나와 또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차명진/2020총선 당시 TV 토론회 :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126명은 2019년 차 전 의원이 올린 SNS 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회의원 신분의 피고는 자신의 게시물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영애/원고/세월호 유가족 : "제일 먼저 우리 아들과 세월호 희생자들이 떠올랐어요. 조금은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덜어진 거 같아서... (차 전 의원이 재판에서) 자기 변명만 했을 뿐이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아픈 시간이었고..."]
차 전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막말을 쏟아냈던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했던 유가족 126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2019년 4월 15일.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이 자녀의 죽음을 이용한다, 지겹다'는 내용의 막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차 전 의원은 TV 토론회에 나와 또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차명진/2020총선 당시 TV 토론회 :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126명은 2019년 차 전 의원이 올린 SNS 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회의원 신분의 피고는 자신의 게시물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영애/원고/세월호 유가족 : "제일 먼저 우리 아들과 세월호 희생자들이 떠올랐어요. 조금은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덜어진 거 같아서... (차 전 의원이 재판에서) 자기 변명만 했을 뿐이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아픈 시간이었고..."]
차 전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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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1명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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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3 07:32:29
- 수정2021-12-23 07:38:46
[앵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막말을 쏟아냈던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했던 유가족 126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2019년 4월 15일.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이 자녀의 죽음을 이용한다, 지겹다'는 내용의 막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차 전 의원은 TV 토론회에 나와 또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차명진/2020총선 당시 TV 토론회 :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126명은 2019년 차 전 의원이 올린 SNS 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회의원 신분의 피고는 자신의 게시물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영애/원고/세월호 유가족 : "제일 먼저 우리 아들과 세월호 희생자들이 떠올랐어요. 조금은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덜어진 거 같아서... (차 전 의원이 재판에서) 자기 변명만 했을 뿐이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아픈 시간이었고..."]
차 전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막말을 쏟아냈던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했던 유가족 126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2019년 4월 15일.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이 자녀의 죽음을 이용한다, 지겹다'는 내용의 막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차 전 의원은 TV 토론회에 나와 또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차명진/2020총선 당시 TV 토론회 :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126명은 2019년 차 전 의원이 올린 SNS 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회의원 신분의 피고는 자신의 게시물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영애/원고/세월호 유가족 : "제일 먼저 우리 아들과 세월호 희생자들이 떠올랐어요. 조금은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덜어진 거 같아서... (차 전 의원이 재판에서) 자기 변명만 했을 뿐이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아픈 시간이었고..."]
차 전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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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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