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에 제강 슬래그 불법 사용”…공무원 등 4명 고발
입력 2021.12.23 (21:46)
수정 2021.12.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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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시민들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구역에 제강 슬래그가 불법으로 쓰였다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공무원, 군산시민발전 대표 등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새만금개발청이 토양과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순환 골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시공 과정에서 중금속이 든 제강슬래그가 임의로 사용됐는데도 관리 감독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새만금개발청이 토양과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순환 골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시공 과정에서 중금속이 든 제강슬래그가 임의로 사용됐는데도 관리 감독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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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태양광에 제강 슬래그 불법 사용”…공무원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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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3 21:46:04
- 수정2021-12-23 21:55:29
군산지역 일부 시민들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구역에 제강 슬래그가 불법으로 쓰였다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공무원, 군산시민발전 대표 등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새만금개발청이 토양과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순환 골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시공 과정에서 중금속이 든 제강슬래그가 임의로 사용됐는데도 관리 감독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새만금개발청이 토양과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순환 골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시공 과정에서 중금속이 든 제강슬래그가 임의로 사용됐는데도 관리 감독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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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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