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학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9명 항소 기각

입력 2021.12.24 (07:55) 수정 2021.12.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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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학대'가 발생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보육교사 9명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남구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3살 이하의 피해 아동들을 수백차례 학대해 죄가 무겁고,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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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학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9명 항소 기각
    • 입력 2021-12-24 07:55:53
    • 수정2021-12-24 08:10:22
    뉴스광장(울산)
이른바 '물학대'가 발생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보육교사 9명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남구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3살 이하의 피해 아동들을 수백차례 학대해 죄가 무겁고,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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