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연기·보통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1.12.24 (19:40) 수정 2021.12.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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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차 공공택지로 선정된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 0.77제곱킬로미터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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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연기·보통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입력 2021-12-24 19:40:36
    • 수정2021-12-24 19:44:57
    뉴스7(대전)
정부의 3차 공공택지로 선정된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 0.77제곱킬로미터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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