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국민 대화합 목적”

입력 2021.12.24 (21:02) 수정 2021.12.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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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2월, 창조경제, 국민행복을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취임사는 물론 국정 전반에 비선실세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촛불로 일렁였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그 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24일) 4년9개월 만에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홉시 뉴스는 이 소식부터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먼저,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모두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는 오늘 신년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은 당초 2039년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면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건강 상태가 중요한 결정 기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가 확정돼 2년간 복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습니다.

반면,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무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안은 다르고,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밖에 3천여 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도 포함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건설업·어업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98만 3천여 명도 특별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번 특사는 오는 31일 0시 단행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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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국민 대화합 목적”
    • 입력 2021-12-24 21:02:31
    • 수정2021-12-24 21:40:13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2월, 창조경제, 국민행복을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취임사는 물론 국정 전반에 비선실세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촛불로 일렁였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그 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24일) 4년9개월 만에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홉시 뉴스는 이 소식부터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먼저,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모두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는 오늘 신년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은 당초 2039년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면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건강 상태가 중요한 결정 기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가 확정돼 2년간 복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습니다.

반면,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무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안은 다르고,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밖에 3천여 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도 포함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건설업·어업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98만 3천여 명도 특별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번 특사는 오는 31일 0시 단행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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