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

입력 2021.12.24 (21:50) 수정 2021.12.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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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이의 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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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부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
    • 입력 2021-12-24 21:50:17
    • 수정2021-12-24 2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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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이의 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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