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5살 아들 학대해 뇌출혈’ 20대 남성에 징역 10년
입력 2021.12.25 (07:40)
수정 2021.12.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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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이 아이는 지금까지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살 남자아이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체포됐습니다.
[동거남 A 씨/구속영장 심사 당시/6월 : "(아이가 현재 의식을 못 찾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친모 B 씨/구속영장 심사 당시/6월 : "(아이에게 미안한 거 없으세요?) ..."]
법원은 피해 아동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거남 28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사건 당시엔 외출 중이었지만 평소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28살 B 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자주 운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 아동을 모두 2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수시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웃 주민이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다고 신고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 발생 두 달 전까지도 이들을 면담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지난 6월 : "아이한테 큰 소리치고 이러니까 정서적 학대 부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사례관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피해 아동은 당시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았던 병원과 다른 의료기관 등을 옮겨 다니며 최근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의식 회복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에도 옮겨졌다가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피해 아동은 현재 조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이 아이는 지금까지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살 남자아이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체포됐습니다.
[동거남 A 씨/구속영장 심사 당시/6월 : "(아이가 현재 의식을 못 찾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친모 B 씨/구속영장 심사 당시/6월 : "(아이에게 미안한 거 없으세요?) ..."]
법원은 피해 아동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거남 28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사건 당시엔 외출 중이었지만 평소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28살 B 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자주 운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 아동을 모두 2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수시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웃 주민이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다고 신고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 발생 두 달 전까지도 이들을 면담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지난 6월 : "아이한테 큰 소리치고 이러니까 정서적 학대 부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사례관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피해 아동은 당시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았던 병원과 다른 의료기관 등을 옮겨 다니며 최근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의식 회복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에도 옮겨졌다가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피해 아동은 현재 조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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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5 07:40:09
- 수정2021-12-25 07: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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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이 아이는 지금까지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살 남자아이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체포됐습니다.
[동거남 A 씨/구속영장 심사 당시/6월 : "(아이가 현재 의식을 못 찾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친모 B 씨/구속영장 심사 당시/6월 : "(아이에게 미안한 거 없으세요?) ..."]
법원은 피해 아동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거남 28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사건 당시엔 외출 중이었지만 평소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28살 B 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자주 운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 아동을 모두 2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수시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웃 주민이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다고 신고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 발생 두 달 전까지도 이들을 면담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지난 6월 : "아이한테 큰 소리치고 이러니까 정서적 학대 부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사례관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피해 아동은 당시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았던 병원과 다른 의료기관 등을 옮겨 다니며 최근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의식 회복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에도 옮겨졌다가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피해 아동은 현재 조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이 아이는 지금까지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살 남자아이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체포됐습니다.
[동거남 A 씨/구속영장 심사 당시/6월 : "(아이가 현재 의식을 못 찾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친모 B 씨/구속영장 심사 당시/6월 : "(아이에게 미안한 거 없으세요?) ..."]
법원은 피해 아동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거남 28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사건 당시엔 외출 중이었지만 평소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28살 B 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자주 운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 아동을 모두 2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수시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웃 주민이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다고 신고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 발생 두 달 전까지도 이들을 면담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지난 6월 : "아이한테 큰 소리치고 이러니까 정서적 학대 부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사례관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피해 아동은 당시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았던 병원과 다른 의료기관 등을 옮겨 다니며 최근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의식 회복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에도 옮겨졌다가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피해 아동은 현재 조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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