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육비 미지급 처벌, 선진국보다 턱없이 약해”

입력 2021.12.25 (21:21) 수정 2021.12.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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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단체죠.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앞서 리포트에 나온 대로 2심 재판부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새로운 사실이 있었던 일이 아닌데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심과 2심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상 공개, 그에 관한 충돌이었는데요.

아동 학대 문제로 봤느냐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인격이 더 중요한 문제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비롯됐다고 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이었는데요.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사건이죠. 앞으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질문]

네, 다시 한번 상고를 하실 예정이고. 그런데 지금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이 돼서 일부긴 하지만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그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가령 사진이 공개가 안 되니까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법원에서 1, 2심 판단이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명예훼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사진까지 공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관점의 차이였고 이게 만약에 명백하게 죄가 되었다면 1심과 2심이 달랐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관점의 차이였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 차이를 재판부가 각각 달라서 일관적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떤 재판 결과 그거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결국 이 제재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앵커]

사진 공개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

[답변]

측정되지 않으면 미지급에 제재 효과가 없으니까요.

[질문]

다른 선진국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보다는 확실히 좀 더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고 처벌이 좀 강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이거를 학대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범죄에까지도 이른다 해서 징역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면허증이나 출국 금지라든지 이런 강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약한 상황에 놓여 있죠.

[앵커]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형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하는 편인 거죠.

[답변]

네 징역형이 2년에서 최장 14년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어요.

[앵커]

미국 얘기하시는 건가요?

[답변]

최장 14년인 경우에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전부 2년에서 3년 정도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만 궁극적으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재반론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제약이나 제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양육비 지급 사태가 미이행률이 80%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반대의 경우예요. 이행률이 80%거든요. 그것은 경제 생활을 제약해서 양육비를 못 받게 된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소득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에 우선적으로 부모라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제재들은 소득 생활을 완전히 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본인이 소득 지출을 다 하고 나서 맨 하위에 두고 소득 생활을 제약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후순위로 밀어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답변]

가장 후순위로 두고 있었어요. 그건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질문]

끝으로 짧게요.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을 한 두 가지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가장 시급한 건 이건 굉장히 좋은 법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것을 유도하는 데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 시행령의 기준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좀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구상권 제도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구상권이라 하면 정부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부모에게 받아낸다, 이 말씀이시죠.

[답변]

네, 징수하는 거에요.

[앵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육비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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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양육비 미지급 처벌, 선진국보다 턱없이 약해”
    • 입력 2021-12-25 21:21:46
    • 수정2021-12-25 22:33:38
    뉴스 9
[앵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단체죠.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앞서 리포트에 나온 대로 2심 재판부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새로운 사실이 있었던 일이 아닌데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심과 2심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상 공개, 그에 관한 충돌이었는데요.

아동 학대 문제로 봤느냐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인격이 더 중요한 문제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비롯됐다고 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이었는데요.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사건이죠. 앞으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질문]

네, 다시 한번 상고를 하실 예정이고. 그런데 지금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이 돼서 일부긴 하지만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그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가령 사진이 공개가 안 되니까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법원에서 1, 2심 판단이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명예훼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사진까지 공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관점의 차이였고 이게 만약에 명백하게 죄가 되었다면 1심과 2심이 달랐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관점의 차이였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 차이를 재판부가 각각 달라서 일관적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떤 재판 결과 그거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결국 이 제재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앵커]

사진 공개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

[답변]

측정되지 않으면 미지급에 제재 효과가 없으니까요.

[질문]

다른 선진국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보다는 확실히 좀 더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고 처벌이 좀 강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이거를 학대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범죄에까지도 이른다 해서 징역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면허증이나 출국 금지라든지 이런 강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약한 상황에 놓여 있죠.

[앵커]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형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하는 편인 거죠.

[답변]

네 징역형이 2년에서 최장 14년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어요.

[앵커]

미국 얘기하시는 건가요?

[답변]

최장 14년인 경우에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전부 2년에서 3년 정도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만 궁극적으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재반론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제약이나 제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양육비 지급 사태가 미이행률이 80%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반대의 경우예요. 이행률이 80%거든요. 그것은 경제 생활을 제약해서 양육비를 못 받게 된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소득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에 우선적으로 부모라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제재들은 소득 생활을 완전히 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본인이 소득 지출을 다 하고 나서 맨 하위에 두고 소득 생활을 제약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후순위로 밀어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답변]

가장 후순위로 두고 있었어요. 그건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질문]

끝으로 짧게요.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을 한 두 가지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가장 시급한 건 이건 굉장히 좋은 법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것을 유도하는 데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 시행령의 기준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좀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구상권 제도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구상권이라 하면 정부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부모에게 받아낸다, 이 말씀이시죠.

[답변]

네, 징수하는 거에요.

[앵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육비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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