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돋보기] ‘제2첨단과기단지’ 논란…제주 개발의 딜레마
입력 2021.12.27 (19:26)
수정 2021.12.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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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DC가 제주시 월평동에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보류됐어요?
[기자]
네,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오늘 제주돋보기에서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개발의 두 가지 딜레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쏟아낸 도의원들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강충룡/도의원 : "첨단2단지도 목적이 아파트 분양이죠?"]
[조훈배/도의원 : "제주시 원도심이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산중에 가서 아파트 지어 놓으니까, 원도심에 살던 분이 다 그리로 이사가서 원도심은 붕괴 위기 아닙니까. JDC가 제주도에 와서 도움된게 뭐 있습니까."]
[고용호/도의원 : "고지가 몇 고집니까? 400, 300고지 아니에요. 그 위 고지까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건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
도의원들의 발언에 날이 서 있네요.
얘기를 종합해보면 중산간에 이런 개발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의 주장은 첨단과학기술단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해발 3~400미터 중산간에 아파트를 포함한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개발사업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입지선정을 끝내고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마지막에 와서야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입지 선정은 언제 한 건가요?
[기자]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입지 선정을 시작했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심의와 지방도시계획심의를 받은 2019년에 입지를 확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JDC는 그해 4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토지보상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5월에 교통영향평가는 두달 뒤인 7월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도 지난 8월에 마무리하고 마지막인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탭니다.
[앵커]
그렇다면 입지를 결정하고 토지매입까지 끝낸 상태에서 입지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입지 선정 문제를 이제 와서야 논쟁하는 건가요?
[기자]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주사회의 개발갈등을 풀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송창권/도의원 :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이 분포하여 환경·경관 등을 포함하여 관리계획 변경과 병행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것을 놔두고 다른 것들이 연계되니까. 이까짓 거야 제주도에 가서 얘기를 하면 관리계획 변경도 하면 되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에요. (입지만)결정되면 (도시계획변경은)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앵커]
도시계획 상 개발이 힘든 지역이지만 결국 제주도가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준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의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도민들도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물론 환경영향평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사업초기에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개발사업의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도시계획 단계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한 단어로 요약하면 투명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죠.
하지만 정작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정은 다릅니다.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지 일반 도민들은 물론 기자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법적 권한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만 있다보니 그 전 단계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구요.
[앵커]
사업초기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정보공개를 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군요.
[기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까지 끝내고 개발계획까지 모두 세우고 나서 사업 막바지 단계에 와서야 개발이냐 보전이냐, 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첫 번째 딜레마는 이 정도로 정리하구요.
두 번째 딜레마는 뭔가요?
[기자]
제주특별법의 문제입니다.
필요도 실리도 없는 권한만 이양받는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첨단과기단지 논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특별법 418조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승인 절차를 제주도지사가 하도록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차분히 생각해보면 황당한 조항입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도지사가 지정하고 승인하면 그게 국가산업단지일까요?
지방산업단지일까요?
[앵커]
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지방산업단지가 될텐데, 그래도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니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국가산업단지라는 건 국가가 필요에 의해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주의 경우엔 말만 국가산업단지일 뿐, 도지사가 책임지는 지방산업단지와 실리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JDC는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00억 원 가량 일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러나 게 국가산업단지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온 이유인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도 권한을 가져오면 제주도 특성에 맞게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논란 가운데 첨단과기단지 내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지부처럼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당연히 주거시설을 담아야 독자적인 도시기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제2첨단과기단지 지역은 해발 3~400m 중산간지역입니다.
기존 첨단과기단지에도 업무시설이 모자라다면서 아파트 단지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2단지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면 관련 권한을 가져와서 제주 상황에 맞게 쓰겠다는 취지도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2019년 도시계획 심의에서 공동주택인 경우 당초 400세대에서 250세대로 줄어드는 등 주거시설 비중을 심의과정에서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도의회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희현/도의원 : "땅을 싸게 사가지고 강제수용도 하는 거니까, 다시 땅값도 오르고 첨단산업단지 만드는데 따라서 분양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제주 현실에 맞게 주거시설 규정을 적용하자는 거네요.
어쨌든 도의회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사업진행은 쉽지 않겠네요.
[기자]
그 부분이 답답한 지점입니다.
JDC 사업 중에 그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이 제1 첨단과기단지이고, 제2단지 사업은 모든 계획을 세운 상황인데, 이제와서 부동의하기엔 도의회 부담이 클 겁니다.
지금까지 심사 관행을 보면 이르면 내년 2월 도의회가 몇가지 조건을 걸고 통과시킬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제기한 입지타당성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JDC 입장에서보면 사업 절차만 늦어지는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론 맺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논란이 한 개별사업의 논란이 아니라 현재 제주의 도시계획과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군요.
오늘 제주돋보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DC가 제주시 월평동에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보류됐어요?
[기자]
네,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오늘 제주돋보기에서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개발의 두 가지 딜레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쏟아낸 도의원들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강충룡/도의원 : "첨단2단지도 목적이 아파트 분양이죠?"]
[조훈배/도의원 : "제주시 원도심이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산중에 가서 아파트 지어 놓으니까, 원도심에 살던 분이 다 그리로 이사가서 원도심은 붕괴 위기 아닙니까. JDC가 제주도에 와서 도움된게 뭐 있습니까."]
[고용호/도의원 : "고지가 몇 고집니까? 400, 300고지 아니에요. 그 위 고지까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건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
도의원들의 발언에 날이 서 있네요.
얘기를 종합해보면 중산간에 이런 개발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의 주장은 첨단과학기술단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해발 3~400미터 중산간에 아파트를 포함한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개발사업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입지선정을 끝내고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마지막에 와서야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입지 선정은 언제 한 건가요?
[기자]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입지 선정을 시작했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심의와 지방도시계획심의를 받은 2019년에 입지를 확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JDC는 그해 4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토지보상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5월에 교통영향평가는 두달 뒤인 7월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도 지난 8월에 마무리하고 마지막인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탭니다.
[앵커]
그렇다면 입지를 결정하고 토지매입까지 끝낸 상태에서 입지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입지 선정 문제를 이제 와서야 논쟁하는 건가요?
[기자]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주사회의 개발갈등을 풀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송창권/도의원 :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이 분포하여 환경·경관 등을 포함하여 관리계획 변경과 병행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것을 놔두고 다른 것들이 연계되니까. 이까짓 거야 제주도에 가서 얘기를 하면 관리계획 변경도 하면 되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에요. (입지만)결정되면 (도시계획변경은)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앵커]
도시계획 상 개발이 힘든 지역이지만 결국 제주도가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준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의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도민들도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물론 환경영향평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사업초기에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개발사업의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도시계획 단계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한 단어로 요약하면 투명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죠.
하지만 정작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정은 다릅니다.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지 일반 도민들은 물론 기자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법적 권한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만 있다보니 그 전 단계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구요.
[앵커]
사업초기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정보공개를 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군요.
[기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까지 끝내고 개발계획까지 모두 세우고 나서 사업 막바지 단계에 와서야 개발이냐 보전이냐, 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첫 번째 딜레마는 이 정도로 정리하구요.
두 번째 딜레마는 뭔가요?
[기자]
제주특별법의 문제입니다.
필요도 실리도 없는 권한만 이양받는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첨단과기단지 논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특별법 418조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승인 절차를 제주도지사가 하도록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차분히 생각해보면 황당한 조항입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도지사가 지정하고 승인하면 그게 국가산업단지일까요?
지방산업단지일까요?
[앵커]
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지방산업단지가 될텐데, 그래도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니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국가산업단지라는 건 국가가 필요에 의해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주의 경우엔 말만 국가산업단지일 뿐, 도지사가 책임지는 지방산업단지와 실리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JDC는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00억 원 가량 일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러나 게 국가산업단지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온 이유인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도 권한을 가져오면 제주도 특성에 맞게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논란 가운데 첨단과기단지 내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지부처럼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당연히 주거시설을 담아야 독자적인 도시기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제2첨단과기단지 지역은 해발 3~400m 중산간지역입니다.
기존 첨단과기단지에도 업무시설이 모자라다면서 아파트 단지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2단지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면 관련 권한을 가져와서 제주 상황에 맞게 쓰겠다는 취지도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2019년 도시계획 심의에서 공동주택인 경우 당초 400세대에서 250세대로 줄어드는 등 주거시설 비중을 심의과정에서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도의회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희현/도의원 : "땅을 싸게 사가지고 강제수용도 하는 거니까, 다시 땅값도 오르고 첨단산업단지 만드는데 따라서 분양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제주 현실에 맞게 주거시설 규정을 적용하자는 거네요.
어쨌든 도의회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사업진행은 쉽지 않겠네요.
[기자]
그 부분이 답답한 지점입니다.
JDC 사업 중에 그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이 제1 첨단과기단지이고, 제2단지 사업은 모든 계획을 세운 상황인데, 이제와서 부동의하기엔 도의회 부담이 클 겁니다.
지금까지 심사 관행을 보면 이르면 내년 2월 도의회가 몇가지 조건을 걸고 통과시킬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제기한 입지타당성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JDC 입장에서보면 사업 절차만 늦어지는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론 맺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논란이 한 개별사업의 논란이 아니라 현재 제주의 도시계획과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군요.
오늘 제주돋보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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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돋보기] ‘제2첨단과기단지’ 논란…제주 개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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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7 19:26:28
- 수정2021-12-27 20:01:46

[앵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DC가 제주시 월평동에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보류됐어요?
[기자]
네,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오늘 제주돋보기에서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개발의 두 가지 딜레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쏟아낸 도의원들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강충룡/도의원 : "첨단2단지도 목적이 아파트 분양이죠?"]
[조훈배/도의원 : "제주시 원도심이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산중에 가서 아파트 지어 놓으니까, 원도심에 살던 분이 다 그리로 이사가서 원도심은 붕괴 위기 아닙니까. JDC가 제주도에 와서 도움된게 뭐 있습니까."]
[고용호/도의원 : "고지가 몇 고집니까? 400, 300고지 아니에요. 그 위 고지까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건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
도의원들의 발언에 날이 서 있네요.
얘기를 종합해보면 중산간에 이런 개발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의 주장은 첨단과학기술단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해발 3~400미터 중산간에 아파트를 포함한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개발사업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입지선정을 끝내고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마지막에 와서야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입지 선정은 언제 한 건가요?
[기자]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입지 선정을 시작했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심의와 지방도시계획심의를 받은 2019년에 입지를 확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JDC는 그해 4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토지보상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5월에 교통영향평가는 두달 뒤인 7월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도 지난 8월에 마무리하고 마지막인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탭니다.
[앵커]
그렇다면 입지를 결정하고 토지매입까지 끝낸 상태에서 입지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입지 선정 문제를 이제 와서야 논쟁하는 건가요?
[기자]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주사회의 개발갈등을 풀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송창권/도의원 :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이 분포하여 환경·경관 등을 포함하여 관리계획 변경과 병행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것을 놔두고 다른 것들이 연계되니까. 이까짓 거야 제주도에 가서 얘기를 하면 관리계획 변경도 하면 되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에요. (입지만)결정되면 (도시계획변경은)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앵커]
도시계획 상 개발이 힘든 지역이지만 결국 제주도가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준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의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도민들도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물론 환경영향평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사업초기에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개발사업의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도시계획 단계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한 단어로 요약하면 투명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죠.
하지만 정작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정은 다릅니다.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지 일반 도민들은 물론 기자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법적 권한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만 있다보니 그 전 단계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구요.
[앵커]
사업초기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정보공개를 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군요.
[기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까지 끝내고 개발계획까지 모두 세우고 나서 사업 막바지 단계에 와서야 개발이냐 보전이냐, 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첫 번째 딜레마는 이 정도로 정리하구요.
두 번째 딜레마는 뭔가요?
[기자]
제주특별법의 문제입니다.
필요도 실리도 없는 권한만 이양받는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첨단과기단지 논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특별법 418조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승인 절차를 제주도지사가 하도록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차분히 생각해보면 황당한 조항입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도지사가 지정하고 승인하면 그게 국가산업단지일까요?
지방산업단지일까요?
[앵커]
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지방산업단지가 될텐데, 그래도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니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국가산업단지라는 건 국가가 필요에 의해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주의 경우엔 말만 국가산업단지일 뿐, 도지사가 책임지는 지방산업단지와 실리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JDC는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00억 원 가량 일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러나 게 국가산업단지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온 이유인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도 권한을 가져오면 제주도 특성에 맞게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논란 가운데 첨단과기단지 내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지부처럼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당연히 주거시설을 담아야 독자적인 도시기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제2첨단과기단지 지역은 해발 3~400m 중산간지역입니다.
기존 첨단과기단지에도 업무시설이 모자라다면서 아파트 단지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2단지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면 관련 권한을 가져와서 제주 상황에 맞게 쓰겠다는 취지도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2019년 도시계획 심의에서 공동주택인 경우 당초 400세대에서 250세대로 줄어드는 등 주거시설 비중을 심의과정에서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도의회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희현/도의원 : "땅을 싸게 사가지고 강제수용도 하는 거니까, 다시 땅값도 오르고 첨단산업단지 만드는데 따라서 분양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제주 현실에 맞게 주거시설 규정을 적용하자는 거네요.
어쨌든 도의회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사업진행은 쉽지 않겠네요.
[기자]
그 부분이 답답한 지점입니다.
JDC 사업 중에 그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이 제1 첨단과기단지이고, 제2단지 사업은 모든 계획을 세운 상황인데, 이제와서 부동의하기엔 도의회 부담이 클 겁니다.
지금까지 심사 관행을 보면 이르면 내년 2월 도의회가 몇가지 조건을 걸고 통과시킬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제기한 입지타당성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JDC 입장에서보면 사업 절차만 늦어지는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론 맺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논란이 한 개별사업의 논란이 아니라 현재 제주의 도시계획과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군요.
오늘 제주돋보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DC가 제주시 월평동에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보류됐어요?
[기자]
네,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오늘 제주돋보기에서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개발의 두 가지 딜레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쏟아낸 도의원들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강충룡/도의원 : "첨단2단지도 목적이 아파트 분양이죠?"]
[조훈배/도의원 : "제주시 원도심이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산중에 가서 아파트 지어 놓으니까, 원도심에 살던 분이 다 그리로 이사가서 원도심은 붕괴 위기 아닙니까. JDC가 제주도에 와서 도움된게 뭐 있습니까."]
[고용호/도의원 : "고지가 몇 고집니까? 400, 300고지 아니에요. 그 위 고지까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건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
도의원들의 발언에 날이 서 있네요.
얘기를 종합해보면 중산간에 이런 개발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의 주장은 첨단과학기술단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해발 3~400미터 중산간에 아파트를 포함한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개발사업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입지선정을 끝내고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마지막에 와서야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입지 선정은 언제 한 건가요?
[기자]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입지 선정을 시작했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심의와 지방도시계획심의를 받은 2019년에 입지를 확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JDC는 그해 4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토지보상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5월에 교통영향평가는 두달 뒤인 7월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도 지난 8월에 마무리하고 마지막인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탭니다.
[앵커]
그렇다면 입지를 결정하고 토지매입까지 끝낸 상태에서 입지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입지 선정 문제를 이제 와서야 논쟁하는 건가요?
[기자]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주사회의 개발갈등을 풀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송창권/도의원 :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이 분포하여 환경·경관 등을 포함하여 관리계획 변경과 병행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것을 놔두고 다른 것들이 연계되니까. 이까짓 거야 제주도에 가서 얘기를 하면 관리계획 변경도 하면 되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에요. (입지만)결정되면 (도시계획변경은)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앵커]
도시계획 상 개발이 힘든 지역이지만 결국 제주도가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준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의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도민들도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물론 환경영향평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사업초기에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개발사업의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도시계획 단계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한 단어로 요약하면 투명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죠.
하지만 정작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정은 다릅니다.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지 일반 도민들은 물론 기자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법적 권한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만 있다보니 그 전 단계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구요.
[앵커]
사업초기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정보공개를 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군요.
[기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까지 끝내고 개발계획까지 모두 세우고 나서 사업 막바지 단계에 와서야 개발이냐 보전이냐, 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첫 번째 딜레마는 이 정도로 정리하구요.
두 번째 딜레마는 뭔가요?
[기자]
제주특별법의 문제입니다.
필요도 실리도 없는 권한만 이양받는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첨단과기단지 논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특별법 418조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승인 절차를 제주도지사가 하도록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차분히 생각해보면 황당한 조항입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도지사가 지정하고 승인하면 그게 국가산업단지일까요?
지방산업단지일까요?
[앵커]
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지방산업단지가 될텐데, 그래도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니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국가산업단지라는 건 국가가 필요에 의해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주의 경우엔 말만 국가산업단지일 뿐, 도지사가 책임지는 지방산업단지와 실리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JDC는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00억 원 가량 일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러나 게 국가산업단지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온 이유인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도 권한을 가져오면 제주도 특성에 맞게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논란 가운데 첨단과기단지 내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지부처럼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당연히 주거시설을 담아야 독자적인 도시기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제2첨단과기단지 지역은 해발 3~400m 중산간지역입니다.
기존 첨단과기단지에도 업무시설이 모자라다면서 아파트 단지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2단지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면 관련 권한을 가져와서 제주 상황에 맞게 쓰겠다는 취지도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2019년 도시계획 심의에서 공동주택인 경우 당초 400세대에서 250세대로 줄어드는 등 주거시설 비중을 심의과정에서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도의회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희현/도의원 : "땅을 싸게 사가지고 강제수용도 하는 거니까, 다시 땅값도 오르고 첨단산업단지 만드는데 따라서 분양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제주 현실에 맞게 주거시설 규정을 적용하자는 거네요.
어쨌든 도의회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사업진행은 쉽지 않겠네요.
[기자]
그 부분이 답답한 지점입니다.
JDC 사업 중에 그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이 제1 첨단과기단지이고, 제2단지 사업은 모든 계획을 세운 상황인데, 이제와서 부동의하기엔 도의회 부담이 클 겁니다.
지금까지 심사 관행을 보면 이르면 내년 2월 도의회가 몇가지 조건을 걸고 통과시킬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제기한 입지타당성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JDC 입장에서보면 사업 절차만 늦어지는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론 맺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논란이 한 개별사업의 논란이 아니라 현재 제주의 도시계획과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군요.
오늘 제주돋보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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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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