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초라한 1년 성적표…과제는?

입력 2021.12.28 (21:33) 수정 2021.12.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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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와 관련한 논란 천효정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통신조회 얘기가 나왔는데, 공수처가 기자들도 통신자료를 여럿 조회했죠?

[기자]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20여 명입니다.

KBS 법조팀도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2명이 조회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기자들에 대해선 법원 영장이 필요한 통화내역까지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는 공수처법상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기자들을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언론에 대한 사찰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 통신 조회를 하는 건 공수처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통신조회는 검찰이나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사람을 최대한 선별해서 조회할 뿐 이번처럼 수백 명을 무더기 조회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과 경찰 측 얘기입니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항의를 받거나,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통째로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뚜렷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채 논란이 반복되면서 수사 역량을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런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공수처 출범 전부터 지적이 있었잖아요?

[기자]

공수처 출범 주된 명분 중 하나가 검찰 개혁, 즉 검찰 견제였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현행 공수처법은 검찰 출신이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공수처장과 차장도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이러다보니 수사 경험이 부족해 출범 이후에도 전현직 검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 "저희는 아마추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과의 중복 수사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요.

[기자]

네, 오늘(28일) 검찰이 기소한 이규원 검사의 경우 공수처에서도 3차례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앞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도 공수처 수사 이후 검찰에서 사실상 재조사를 해 공수처가 적용한 혐의 일부를 배제하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공수처와 검찰이 같은 사건, 같은 피의자를 놓고 이중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잦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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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초라한 1년 성적표…과제는?
    • 입력 2021-12-28 21:33:48
    • 수정2021-12-28 2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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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와 관련한 논란 천효정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통신조회 얘기가 나왔는데, 공수처가 기자들도 통신자료를 여럿 조회했죠?

[기자]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20여 명입니다.

KBS 법조팀도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2명이 조회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기자들에 대해선 법원 영장이 필요한 통화내역까지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는 공수처법상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기자들을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언론에 대한 사찰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 통신 조회를 하는 건 공수처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통신조회는 검찰이나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사람을 최대한 선별해서 조회할 뿐 이번처럼 수백 명을 무더기 조회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과 경찰 측 얘기입니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항의를 받거나,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통째로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뚜렷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채 논란이 반복되면서 수사 역량을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런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공수처 출범 전부터 지적이 있었잖아요?

[기자]

공수처 출범 주된 명분 중 하나가 검찰 개혁, 즉 검찰 견제였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현행 공수처법은 검찰 출신이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공수처장과 차장도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이러다보니 수사 경험이 부족해 출범 이후에도 전현직 검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 "저희는 아마추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과의 중복 수사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요.

[기자]

네, 오늘(28일) 검찰이 기소한 이규원 검사의 경우 공수처에서도 3차례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앞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도 공수처 수사 이후 검찰에서 사실상 재조사를 해 공수처가 적용한 혐의 일부를 배제하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공수처와 검찰이 같은 사건, 같은 피의자를 놓고 이중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잦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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