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지방 천3백여 가구
입력 2021.12.28 (21:51)
수정 2021.12.28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8)부터 올해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천 백16가구, 신혼부부형 천2백2가구 등 모두 2천3백18가구이며, 지방 천3백47가구, 수도권 9백71가구입니다.
신청자들은 소득과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미혼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천 백16가구, 신혼부부형 천2백2가구 등 모두 2천3백18가구이며, 지방 천3백47가구, 수도권 9백71가구입니다.
신청자들은 소득과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미혼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지방 천3백여 가구
-
- 입력 2021-12-28 21:51:02
- 수정2021-12-28 21:52:18
국토교통부가 오늘(28)부터 올해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천 백16가구, 신혼부부형 천2백2가구 등 모두 2천3백18가구이며, 지방 천3백47가구, 수도권 9백71가구입니다.
신청자들은 소득과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미혼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천 백16가구, 신혼부부형 천2백2가구 등 모두 2천3백18가구이며, 지방 천3백47가구, 수도권 9백71가구입니다.
신청자들은 소득과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미혼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박재홍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