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단순폭행 처리’ 육군 경찰들 기소…가해자는 뒤늦게 재판에
입력 2021.12.29 (12:23)
수정 2021.12.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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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의 군사경찰들이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을 상부에 단순 폭행으로 보고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선임 부사관이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잡는 등 두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내 범죄를 수사하는 군사경찰대 안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과장 등은 가해 부사관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단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내용을 본 사단 법무부는 단순 폭행은 아니고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봤지만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겁니다.
군의 생명인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고 접수 6일 뒤 군사경찰대는 '군사경찰대대 부사관, 여군 부사관 폭행'이라는 참고용 보고 문서를 작성해 참모장과 사단장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신고 이후 청원휴가를 가기 전까지 열흘 동안 가해 선임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한 군 성폭력 예방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올해 6월,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공군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군사경찰 대대장 등 사건을 맡았던 4명은 지난달,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성추행 가해 부사관도 군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정민/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폭행으로 간 것은 성범죄에 대한 판단 자체를 봉쇄해 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봐주기라고 해도 특별히 변명하기가 어려워요."]
군사경찰대 대대장 등은 사단 법무부와 협의해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고석훈/취재협조:강대식 의원실
육군의 군사경찰들이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을 상부에 단순 폭행으로 보고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선임 부사관이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잡는 등 두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내 범죄를 수사하는 군사경찰대 안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과장 등은 가해 부사관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단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내용을 본 사단 법무부는 단순 폭행은 아니고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봤지만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겁니다.
군의 생명인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고 접수 6일 뒤 군사경찰대는 '군사경찰대대 부사관, 여군 부사관 폭행'이라는 참고용 보고 문서를 작성해 참모장과 사단장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신고 이후 청원휴가를 가기 전까지 열흘 동안 가해 선임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한 군 성폭력 예방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올해 6월,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공군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군사경찰 대대장 등 사건을 맡았던 4명은 지난달,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성추행 가해 부사관도 군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정민/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폭행으로 간 것은 성범죄에 대한 판단 자체를 봉쇄해 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봐주기라고 해도 특별히 변명하기가 어려워요."]
군사경찰대 대대장 등은 사단 법무부와 협의해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고석훈/취재협조:강대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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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9 12:23:17
- 수정2021-12-29 12:29:15
[앵커]
육군의 군사경찰들이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을 상부에 단순 폭행으로 보고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선임 부사관이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잡는 등 두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내 범죄를 수사하는 군사경찰대 안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과장 등은 가해 부사관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단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내용을 본 사단 법무부는 단순 폭행은 아니고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봤지만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겁니다.
군의 생명인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고 접수 6일 뒤 군사경찰대는 '군사경찰대대 부사관, 여군 부사관 폭행'이라는 참고용 보고 문서를 작성해 참모장과 사단장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신고 이후 청원휴가를 가기 전까지 열흘 동안 가해 선임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한 군 성폭력 예방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올해 6월,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공군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군사경찰 대대장 등 사건을 맡았던 4명은 지난달,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성추행 가해 부사관도 군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정민/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폭행으로 간 것은 성범죄에 대한 판단 자체를 봉쇄해 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봐주기라고 해도 특별히 변명하기가 어려워요."]
군사경찰대 대대장 등은 사단 법무부와 협의해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고석훈/취재협조:강대식 의원실
육군의 군사경찰들이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을 상부에 단순 폭행으로 보고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선임 부사관이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잡는 등 두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내 범죄를 수사하는 군사경찰대 안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과장 등은 가해 부사관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단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내용을 본 사단 법무부는 단순 폭행은 아니고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봤지만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겁니다.
군의 생명인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고 접수 6일 뒤 군사경찰대는 '군사경찰대대 부사관, 여군 부사관 폭행'이라는 참고용 보고 문서를 작성해 참모장과 사단장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신고 이후 청원휴가를 가기 전까지 열흘 동안 가해 선임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한 군 성폭력 예방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올해 6월,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공군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군사경찰 대대장 등 사건을 맡았던 4명은 지난달,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성추행 가해 부사관도 군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정민/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폭행으로 간 것은 성범죄에 대한 판단 자체를 봉쇄해 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봐주기라고 해도 특별히 변명하기가 어려워요."]
군사경찰대 대대장 등은 사단 법무부와 협의해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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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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