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내버스·광역전철 환승할인 내년 3월 시행
입력 2021.12.29 (19:44)
수정 2021.12.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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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수도권 광역전철 환승할인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내버스와 광역전철을 하차 뒤 30분 이내에 계속 환승할 경우 수도권 광역전철의 기본운임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구간은 경부선 평택역부터 천안역 구간과 장항선 천안역에서 신창역 구간이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내버스와 광역전철을 하차 뒤 30분 이내에 계속 환승할 경우 수도권 광역전철의 기본운임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구간은 경부선 평택역부터 천안역 구간과 장항선 천안역에서 신창역 구간이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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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시내버스·광역전철 환승할인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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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9 19:44:36
- 수정2021-12-29 19:48:18
천안시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수도권 광역전철 환승할인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내버스와 광역전철을 하차 뒤 30분 이내에 계속 환승할 경우 수도권 광역전철의 기본운임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구간은 경부선 평택역부터 천안역 구간과 장항선 천안역에서 신창역 구간이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내버스와 광역전철을 하차 뒤 30분 이내에 계속 환승할 경우 수도권 광역전철의 기본운임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구간은 경부선 평택역부터 천안역 구간과 장항선 천안역에서 신창역 구간이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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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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