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이혼 부모-자녀 만남 ‘아름드리’ 개소
입력 2021.12.29 (19:44)
수정 2021.12.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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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이 이혼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기 위해 면접교섭센터, ‘아름드리’를 개소했습니다.
아름드리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지속 되는 부모가 자녀와 원활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만남 장소와 아동심리전문가의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아름드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용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국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설 이용을 예약하면 됩니다.
아름드리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지속 되는 부모가 자녀와 원활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만남 장소와 아동심리전문가의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아름드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용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국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설 이용을 예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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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가정법원, 이혼 부모-자녀 만남 ‘아름드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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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9 19:44:50
- 수정2021-12-29 19:48:38
대전가정법원이 이혼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기 위해 면접교섭센터, ‘아름드리’를 개소했습니다.
아름드리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지속 되는 부모가 자녀와 원활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만남 장소와 아동심리전문가의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아름드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용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국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설 이용을 예약하면 됩니다.
아름드리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지속 되는 부모가 자녀와 원활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만남 장소와 아동심리전문가의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아름드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용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국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설 이용을 예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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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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