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새해 달라지는 일자리·노동 정책은?

입력 2021.12.30 (19:18) 수정 2021.12.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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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뉴스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같이 경제입니다.

올해 마지막 뉴스로, 바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 정책을 소개해 드릴텐데요.

경제 분야 중에서도 변화가 큰 일자리와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따라가봤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 첫 번째, 바로 모레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올해보다 5% 오른 9천160원이 적용되는데요.

한 주 기준으로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말 휴일 8시간을 포함하면 매달 209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월급으로 따져보면 세전으로 191만 4천440원이 됩니다.

바뀌는 정책 두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하지만 책임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영계는 과잉 처벌을, 노동계는 책임 축소를 우려해서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바뀌는 일자리·노동 정책 세 번째는, 배달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장을 잃었을 때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를 고용한 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단, 만 예순다섯 살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종사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전체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에서 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사업주는 휴일 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거죠.

다섯번째는, 청년과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이 그것인데, 6개월 이상 고용하면 한 명 당 최대 월 80만 원,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일자리 분야 정책을 내놨는데요.

대구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올해 보다 10만 원 더해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3만 원 더 인상됩니다.

경북은 만 나이 마흔 살에서 예순 네 살까지 이른바,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면 한 명 당 매월 100만 원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또 농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의 절반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와 노동 분야 정책들을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이후 노동 시장에서 소외받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눈에 띄죠.

새해 달라지는 변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같이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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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2-30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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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뉴스로, 바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 정책을 소개해 드릴텐데요.

경제 분야 중에서도 변화가 큰 일자리와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따라가봤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 첫 번째, 바로 모레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올해보다 5% 오른 9천160원이 적용되는데요.

한 주 기준으로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말 휴일 8시간을 포함하면 매달 209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월급으로 따져보면 세전으로 191만 4천440원이 됩니다.

바뀌는 정책 두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하지만 책임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영계는 과잉 처벌을, 노동계는 책임 축소를 우려해서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바뀌는 일자리·노동 정책 세 번째는, 배달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장을 잃었을 때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를 고용한 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단, 만 예순다섯 살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종사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전체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에서 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사업주는 휴일 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거죠.

다섯번째는, 청년과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이 그것인데, 6개월 이상 고용하면 한 명 당 최대 월 80만 원,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일자리 분야 정책을 내놨는데요.

대구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올해 보다 10만 원 더해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3만 원 더 인상됩니다.

경북은 만 나이 마흔 살에서 예순 네 살까지 이른바,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면 한 명 당 매월 100만 원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또 농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의 절반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와 노동 분야 정책들을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이후 노동 시장에서 소외받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눈에 띄죠.

새해 달라지는 변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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