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가 뭐길래…7년 전부터 개정 요구

입력 2021.12.30 (21:16) 수정 2021.12.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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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사히 신문도 자기네 서울지국 특파원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했다면서 경위를 밝히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통신자료 조회가 구체적으로 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김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아사히신문이 오늘(30일) 지면과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입니다.

공수처가 올해 7월과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자사 서울지국 소속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회 경위 등을 밝히라고 공수처에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자료'는 휴대전화 등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뜻합니다.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신내역과 기지국 위치 자료 등이 포함된 '통신 사실 확인자료'와는 구분됩니다.

통신 사실 확인자료는 법원 영장이 필요한 반면, 통신자료는 법원 허가 없이도 조회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255만 9천여건으로,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10배가 넘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통신자료 조회는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지다보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14년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7년째 개정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통신사가 관행적으로 통신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며, 통신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규철/동국대 법학과 교수 :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사업자는 실질적인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법원 허가 및 고지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가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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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조회’가 뭐길래…7년 전부터 개정 요구
    • 입력 2021-12-30 21:16:27
    • 수정2021-12-30 2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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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사히 신문도 자기네 서울지국 특파원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했다면서 경위를 밝히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통신자료 조회가 구체적으로 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김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아사히신문이 오늘(30일) 지면과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입니다.

공수처가 올해 7월과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자사 서울지국 소속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회 경위 등을 밝히라고 공수처에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자료'는 휴대전화 등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뜻합니다.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신내역과 기지국 위치 자료 등이 포함된 '통신 사실 확인자료'와는 구분됩니다.

통신 사실 확인자료는 법원 영장이 필요한 반면, 통신자료는 법원 허가 없이도 조회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255만 9천여건으로,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10배가 넘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통신자료 조회는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지다보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14년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7년째 개정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통신사가 관행적으로 통신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며, 통신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규철/동국대 법학과 교수 :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사업자는 실질적인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법원 허가 및 고지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가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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