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 부담’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허용
입력 2021.12.31 (22:03)
수정 2021.12.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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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가 탑승자 부담으로 당분간 운행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통근버스 운행 중단 뒤 공무원 노조가 버스회사와 계약해 자체 통근버스를 운행하려고 하자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었지만,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입장을 바꿔 당분간 운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하루 5백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통근버스 24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통근버스 운행 중단 뒤 공무원 노조가 버스회사와 계약해 자체 통근버스를 운행하려고 하자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었지만,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입장을 바꿔 당분간 운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하루 5백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통근버스 24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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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개인 부담’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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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1 22:03:17
- 수정2021-12-31 22:07:25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가 탑승자 부담으로 당분간 운행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통근버스 운행 중단 뒤 공무원 노조가 버스회사와 계약해 자체 통근버스를 운행하려고 하자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었지만,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입장을 바꿔 당분간 운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하루 5백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통근버스 24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통근버스 운행 중단 뒤 공무원 노조가 버스회사와 계약해 자체 통근버스를 운행하려고 하자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었지만,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입장을 바꿔 당분간 운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하루 5백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통근버스 24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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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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