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식어장 60% 환경기준 미달…기간 연장 제한
입력 2022.01.03 (09:51)
수정 2022.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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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25개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결과, 15곳, 60%가 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는 3,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과원 평가결과 1등급 어장이 8곳, 2등급이 2곳이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14곳, 1곳이었습니다.
3등급과 4등급 어장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시 어장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수과원 평가결과 1등급 어장이 8곳, 2등급이 2곳이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14곳, 1곳이었습니다.
3등급과 4등급 어장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시 어장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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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양식어장 60% 환경기준 미달…기간 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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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3 09:51:54
- 수정2022-01-03 11:00:30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25개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결과, 15곳, 60%가 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는 3,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과원 평가결과 1등급 어장이 8곳, 2등급이 2곳이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14곳, 1곳이었습니다.
3등급과 4등급 어장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시 어장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수과원 평가결과 1등급 어장이 8곳, 2등급이 2곳이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14곳, 1곳이었습니다.
3등급과 4등급 어장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시 어장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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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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