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폭행·협박 20대 징역형
입력 2022.01.03 (10:01)
수정 2022.0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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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김해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후배가 서로 연락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김해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후배가 서로 연락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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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 폭행·협박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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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3 10:01:15
- 수정2022-01-03 11:05:26

창원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김해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후배가 서로 연락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김해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후배가 서로 연락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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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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