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제과점용 달걀도 포장 뒤 유통해야”
입력 2022.01.03 (10:30)
수정 2022.0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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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업소용 달걀은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으로 식용란 판매업자는 깨진 달걀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세척한 뒤 뚜껑을 덮어 포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용란 포장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겨 적발되면 한 달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으로 식용란 판매업자는 깨진 달걀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세척한 뒤 뚜껑을 덮어 포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용란 포장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겨 적발되면 한 달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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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음식점·제과점용 달걀도 포장 뒤 유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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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3 10:30:44
- 수정2022-01-03 10:57:43

올해부터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업소용 달걀은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으로 식용란 판매업자는 깨진 달걀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세척한 뒤 뚜껑을 덮어 포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용란 포장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겨 적발되면 한 달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으로 식용란 판매업자는 깨진 달걀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세척한 뒤 뚜껑을 덮어 포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용란 포장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겨 적발되면 한 달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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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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