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00억 원 횡령…주식거래 정지

입력 2022.01.03 (17:13) 수정 2022.01.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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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직원이 1,88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금 관리 직원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횡령 추정 금액은 1,880억 원으로, 이 업체 자기자본 2천48억 원의 91.81%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측은 오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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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00억 원 횡령…주식거래 정지
    • 입력 2022-01-03 17:13:04
    • 수정2022-01-03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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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직원이 1,88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금 관리 직원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횡령 추정 금액은 1,880억 원으로, 이 업체 자기자본 2천48억 원의 91.81%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측은 오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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