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10일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입력 2022.01.04 (10:12)
수정 2022.01.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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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근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과 외국인으로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광산구는 신청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월 한 달동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근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과 외국인으로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광산구는 신청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월 한 달동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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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 10일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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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10:12:02
- 수정2022-01-04 11:42:49
광주 광산구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근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과 외국인으로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광산구는 신청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월 한 달동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근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과 외국인으로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광산구는 신청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월 한 달동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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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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