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 넘긴 수해보상…주민들 “보상금 전망 암울”

입력 2022.01.05 (07:39) 수정 2022.01.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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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지난해 폭우로 댐 주변 농지와 주택 피해가 컸었는데요.

이후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가 진행돼 일부는 조정 결정됐지만 일부는 아직도 진통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를 봤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우가 쏟아지던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충남북과 전북지역 5개 시군에서 55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조사가 늦어져 지난해 11월에야 보상금 결정을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마저도 협상이 진행될수록 수해 주민들에겐 실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합천댐 등 앞서 타결된 피해지역의 조정 비율이 산정액의 50~70%에 불과해 용담댐 협상 전망도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져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용수/용담댐 수해 주민 : "홍보도 안 하고, 청구금액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와서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을 너무나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액이 조정된 후에도 걱정입니다.

정부와 공동책임을 지게 된 자치단체가 댐 방류로 인한 수해는 정부 책임이라며 조정을 거부하면 자치단체 몫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대청댐 수해와 관련해 자치단체 책임비율이 4%만 나왔음에도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정병현/충남 금산군 수해피해비대위 사무국장 : "그것이 또 피해주민한테 피해가 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담댐 방류로 피해 본 농민들은 정부의 댐관리 부실로 수해가 난 만큼 하천구역 등을 보상에 포함하고, 자치단체와의 소송도 피할 수 있게 조정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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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5 0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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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지난해 폭우로 댐 주변 농지와 주택 피해가 컸었는데요.

이후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가 진행돼 일부는 조정 결정됐지만 일부는 아직도 진통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를 봤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우가 쏟아지던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충남북과 전북지역 5개 시군에서 55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조사가 늦어져 지난해 11월에야 보상금 결정을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마저도 협상이 진행될수록 수해 주민들에겐 실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합천댐 등 앞서 타결된 피해지역의 조정 비율이 산정액의 50~70%에 불과해 용담댐 협상 전망도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져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용수/용담댐 수해 주민 : "홍보도 안 하고, 청구금액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와서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을 너무나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액이 조정된 후에도 걱정입니다.

정부와 공동책임을 지게 된 자치단체가 댐 방류로 인한 수해는 정부 책임이라며 조정을 거부하면 자치단체 몫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대청댐 수해와 관련해 자치단체 책임비율이 4%만 나왔음에도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정병현/충남 금산군 수해피해비대위 사무국장 : "그것이 또 피해주민한테 피해가 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담댐 방류로 피해 본 농민들은 정부의 댐관리 부실로 수해가 난 만큼 하천구역 등을 보상에 포함하고, 자치단체와의 소송도 피할 수 있게 조정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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