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입력 2022.01.05 (21:19) 수정 2022.01.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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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권리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 뒤부터 발생합니다.

정부는 폐업 뒤에도 기존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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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 입력 2022-01-05 21:19:05
    • 수정2022-01-05 2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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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권리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 뒤부터 발생합니다.

정부는 폐업 뒤에도 기존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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