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진 씨 폭행 사망’ 30대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2.01.06 (21:43)
수정 2022.01.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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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가 여자친구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의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우발적 폭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교제살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의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우발적 폭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교제살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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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예진 씨 폭행 사망’ 30대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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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6 21:43:33
- 수정2022-01-06 21:48:40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자친구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의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우발적 폭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교제살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의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우발적 폭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교제살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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