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설 선물 가액 20만 원으로 한시 조정

입력 2022.01.06 (21:46) 수정 2022.01.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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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돕기 위해 설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한시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설 민생 안정대책에서 지역 경제 활역을 높이기 위해 모레부터 30일 동안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에서 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 역시 기존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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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 설 선물 가액 20만 원으로 한시 조정
    • 입력 2022-01-06 21:46:00
    • 수정2022-01-06 2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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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돕기 위해 설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한시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설 민생 안정대책에서 지역 경제 활역을 높이기 위해 모레부터 30일 동안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에서 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 역시 기존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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