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횡단보도서 안 멈추면 보험료도 할증
입력 2022.01.09 (07:19)
수정 2022.01.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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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 이젠 보험료까지 더 물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을 때 차가 그냥 지나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과거 이런 위반 경력이 두 번 이상 있다면 보험료가 5퍼센트 오릅니다.
네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도 역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최대 1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한번 위반하면 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두 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그간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는 걸 문제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엄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 이젠 보험료까지 더 물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을 때 차가 그냥 지나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과거 이런 위반 경력이 두 번 이상 있다면 보험료가 5퍼센트 오릅니다.
네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도 역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최대 1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한번 위반하면 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두 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그간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는 걸 문제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엄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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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후 횡단보도서 안 멈추면 보험료도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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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9 07:19:26
- 수정2022-01-09 07:26:43
새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 이젠 보험료까지 더 물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을 때 차가 그냥 지나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과거 이런 위반 경력이 두 번 이상 있다면 보험료가 5퍼센트 오릅니다.
네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도 역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최대 1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한번 위반하면 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두 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그간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는 걸 문제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엄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 이젠 보험료까지 더 물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을 때 차가 그냥 지나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과거 이런 위반 경력이 두 번 이상 있다면 보험료가 5퍼센트 오릅니다.
네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도 역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최대 1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한번 위반하면 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두 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그간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는 걸 문제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엄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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