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2.01.10 (21:43)
수정 2022.01.10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280여 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 입력 2022-01-10 21:43:27
- 수정2022-01-10 21:56:43
제주도민 280여 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
-
신익환 기자 sih@kbs.co.kr
신익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