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2.01.10 (21:43) 수정 2022.01.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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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80여 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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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입력 2022-01-10 21:43:27
    • 수정2022-01-10 21:56:43
    뉴스9(제주)
제주도민 280여 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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