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영주권자도 투표권 생긴다…80만 명 혜택 전망
입력 2022.01.11 (10:48)
수정 2022.01.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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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합법 체류 자격이 있는 주민이라면 지자체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시의회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 시의회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게 된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합법 체류 자격이 있는 주민이라면 지자체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시의회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 시의회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게 된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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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뉴욕, 영주권자도 투표권 생긴다…80만 명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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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10:48:42
- 수정2022-01-11 10:52:46
미국 뉴욕시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합법 체류 자격이 있는 주민이라면 지자체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시의회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 시의회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게 된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합법 체류 자격이 있는 주민이라면 지자체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시의회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 시의회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게 된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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