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관총 정보 불법 수집’ 방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2.01.13 (19:52)
수정 2022.01.13 (2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군 기관총 기밀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운 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 제안서 작성에만 활용되고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육군 중령과 접촉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저격소총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 제안서 작성에만 활용되고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육군 중령과 접촉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저격소총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기관총 정보 불법 수집’ 방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
- 입력 2022-01-13 19:52:32
- 수정2022-01-13 20:15:5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군 기관총 기밀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운 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 제안서 작성에만 활용되고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육군 중령과 접촉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저격소총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 제안서 작성에만 활용되고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육군 중령과 접촉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저격소총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박웅 기자 ism@kbs.co.kr
박웅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