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고교생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입력 2022.01.14 (19:39)
수정 2022.01.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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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7살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10대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10대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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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에서 고교생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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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19:39:43
- 수정2022-01-14 19:47:29
전주지방법원은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7살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10대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10대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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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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