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입력 2022.01.14 (19:40)
수정 2022.01.14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6억 원을 들여 20가구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과 19가구 이하 공동주택 단지의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등 시설 개선을 돕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도 지원합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최대 3천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편의시설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한도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말 이와 관련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최대 3천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편의시설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한도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말 이와 관련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주시,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
- 입력 2022-01-14 19:40:15
- 수정2022-01-14 19:44:00
전주시는 올해 6억 원을 들여 20가구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과 19가구 이하 공동주택 단지의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등 시설 개선을 돕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도 지원합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최대 3천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편의시설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한도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말 이와 관련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최대 3천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편의시설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한도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말 이와 관련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박재홍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