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입력 2022.01.18 (10:00)
수정 2022.01.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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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고흥만리조트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땅을 팔 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고흥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팔게 하는 등 토지 소유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땅을 팔 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고흥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팔게 하는 등 토지 소유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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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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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8 10:00:15
- 수정2022-01-18 10:04:38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고흥만리조트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땅을 팔 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고흥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팔게 하는 등 토지 소유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땅을 팔 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고흥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팔게 하는 등 토지 소유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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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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