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혐의 신천지 교회 8명 항소심 무죄

입력 2022.01.19 (19:41) 수정 2022.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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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교인들의 이름을 명단에서 고의로 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속임수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교인 133명을 빠뜨리고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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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방해혐의 신천지 교회 8명 항소심 무죄
    • 입력 2022-01-19 19:41:23
    • 수정2022-01-19 20:00:39
    뉴스7(대구)
대구고등법원은 교인들의 이름을 명단에서 고의로 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속임수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교인 133명을 빠뜨리고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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