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서 업주 등이 외국인 노동자 집단 폭행”
입력 2022.01.19 (19:42)
수정 2022.01.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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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공단 외국인 노동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연대회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A 씨가 7년여간 일한 퇴직금 천4백만 원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임금 포기각서까지 강제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착복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며, 수사당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연대회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A 씨가 7년여간 일한 퇴직금 천4백만 원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임금 포기각서까지 강제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착복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며, 수사당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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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서공단서 업주 등이 외국인 노동자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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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9 19:42:06
- 수정2022-01-19 20:01:45
대구 성서공단 외국인 노동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연대회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A 씨가 7년여간 일한 퇴직금 천4백만 원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임금 포기각서까지 강제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착복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며, 수사당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연대회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A 씨가 7년여간 일한 퇴직금 천4백만 원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임금 포기각서까지 강제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착복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며, 수사당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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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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