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용 승강기 추락 사고’… 해체업체 대표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2.01.20 (07:53)
수정 2022.01.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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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9년 8월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건설용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 전 모 씨에게는 금고 1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시공사와 현장소장, 안전 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 전 모 씨에게는 금고 1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시공사와 현장소장, 안전 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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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건설용 승강기 추락 사고’… 해체업체 대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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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07:53:20
- 수정2022-01-20 07:58:4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9년 8월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건설용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 전 모 씨에게는 금고 1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시공사와 현장소장, 안전 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 전 모 씨에게는 금고 1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시공사와 현장소장, 안전 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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