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난기본소득 20만 원, 지원금 100만 원 지급”
입력 2022.01.20 (07:53)
수정 2022.01.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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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3월 31일까지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0만 원,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이달(1월) 12일 기준, 평창군민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1월) 1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평창의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2020년 7월 4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0만 원,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이달(1월) 12일 기준, 평창군민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1월) 1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평창의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2020년 7월 4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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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20만 원, 지원금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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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07:53:26
- 수정2022-01-20 07:58:41

평창군은 3월 31일까지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0만 원,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이달(1월) 12일 기준, 평창군민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1월) 1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평창의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2020년 7월 4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0만 원,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이달(1월) 12일 기준, 평창군민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1월) 1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평창의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2020년 7월 4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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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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