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선정 적정했나?…특위 ‘날 선 추궁’
입력 2022.01.20 (07:56)
수정 2022.01.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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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경남에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을 그제(18일) 전해드렸는데요,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또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적절한지를 두고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사업개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특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되는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노창섭/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협약을 체결해도) 전국 65개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최소한 영업 정지만 받아도 1년 동안 아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진행된 사업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지상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국토부에서 영업정지, 영업취소를 내려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사유로 너희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 시민 세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겠죠."]
창원시 공무원이 공모 선정위원회에 참가한 부분과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공정성을 저버린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창원시는 정당한 재량권이라고 맞섰습니다.
[구점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우리는 지금 공론화위원장을 지정해서 (심의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 "사업 시행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행정심판이나 가처분에서 선정위원회는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과 법정 공방에 이어, 특위 검증까지 받게 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특위는 다음 주 창원시 공무원 7명을 소환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경남에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을 그제(18일) 전해드렸는데요,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또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적절한지를 두고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사업개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특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되는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노창섭/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협약을 체결해도) 전국 65개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최소한 영업 정지만 받아도 1년 동안 아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진행된 사업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지상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국토부에서 영업정지, 영업취소를 내려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사유로 너희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 시민 세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겠죠."]
창원시 공무원이 공모 선정위원회에 참가한 부분과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공정성을 저버린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창원시는 정당한 재량권이라고 맞섰습니다.
[구점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우리는 지금 공론화위원장을 지정해서 (심의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 "사업 시행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행정심판이나 가처분에서 선정위원회는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과 법정 공방에 이어, 특위 검증까지 받게 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특위는 다음 주 창원시 공무원 7명을 소환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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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20 0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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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경남에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을 그제(18일) 전해드렸는데요,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또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적절한지를 두고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사업개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특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되는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노창섭/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협약을 체결해도) 전국 65개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최소한 영업 정지만 받아도 1년 동안 아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진행된 사업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지상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국토부에서 영업정지, 영업취소를 내려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사유로 너희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 시민 세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겠죠."]
창원시 공무원이 공모 선정위원회에 참가한 부분과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공정성을 저버린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창원시는 정당한 재량권이라고 맞섰습니다.
[구점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우리는 지금 공론화위원장을 지정해서 (심의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 "사업 시행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행정심판이나 가처분에서 선정위원회는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과 법정 공방에 이어, 특위 검증까지 받게 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특위는 다음 주 창원시 공무원 7명을 소환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경남에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을 그제(18일) 전해드렸는데요,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또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적절한지를 두고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사업개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특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20%의 지분으로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되는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노창섭/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협약을 체결해도) 전국 65개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최소한 영업 정지만 받아도 1년 동안 아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진행된 사업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지상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국토부에서 영업정지, 영업취소를 내려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사유로 너희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 시민 세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겠죠."]
창원시 공무원이 공모 선정위원회에 참가한 부분과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공정성을 저버린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창원시는 정당한 재량권이라고 맞섰습니다.
[구점득/창원시의회 마산 해양신도시 특위 위원 : "우리는 지금 공론화위원장을 지정해서 (심의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 "사업 시행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행정심판이나 가처분에서 선정위원회는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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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다음 주 창원시 공무원 7명을 소환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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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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