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15 의거’ 사무소 창원에 운영
입력 2022.01.20 (07:58)
수정 2022.01.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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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 의거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21일, 마산합포구 오동 민원센터에서 창원사무소 운영을 시작합니다.
창원 사무소에는 진실화해위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파견된 조사원 12명이 상주하며, 3·15 의거 참여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진상 규명 활동에 나섭니다.
창원 사무소에는 진실화해위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파견된 조사원 12명이 상주하며, 3·15 의거 참여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진상 규명 활동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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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3·15 의거’ 사무소 창원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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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07:58:10
- 수정2022-01-20 08:23: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 의거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21일, 마산합포구 오동 민원센터에서 창원사무소 운영을 시작합니다.
창원 사무소에는 진실화해위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파견된 조사원 12명이 상주하며, 3·15 의거 참여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진상 규명 활동에 나섭니다.
창원 사무소에는 진실화해위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파견된 조사원 12명이 상주하며, 3·15 의거 참여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진상 규명 활동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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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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