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내연녀 폭행하고 뺑소니 30대 징역형
입력 2022.01.20 (08:01)
수정 2022.01.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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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39살 남성에게 체포와 폭행죄 등을 물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11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내연녀에게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8시간가량 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직전 도주하는 등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11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내연녀에게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8시간가량 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직전 도주하는 등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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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내연녀 폭행하고 뺑소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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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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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39살 남성에게 체포와 폭행죄 등을 물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11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내연녀에게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8시간가량 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직전 도주하는 등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11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내연녀에게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8시간가량 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직전 도주하는 등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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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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