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강제 추행 30대 공무원 정직 3개월 처분
입력 2022.01.20 (08:01)
수정 2022.01.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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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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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여성 강제 추행 30대 공무원 정직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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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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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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