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도시재생 지원 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22.01.20 (09:58)
수정 2022.0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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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폐공장이나 빈 점포 등을 매입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터 매입비 지원 범위를 총 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반반 비율로 하고 있지만, 터 매입비는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폐공장이나 빈 점포 등을 매입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터 매입비 지원 범위를 총 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반반 비율로 하고 있지만, 터 매입비는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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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도시재생 지원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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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09:58:44
- 수정2022-01-20 10:41:59

대구시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폐공장이나 빈 점포 등을 매입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터 매입비 지원 범위를 총 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반반 비율로 하고 있지만, 터 매입비는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폐공장이나 빈 점포 등을 매입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터 매입비 지원 범위를 총 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반반 비율로 하고 있지만, 터 매입비는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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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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