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서 벌금 3백만 원…당선 무효형

입력 2022.01.20 (19:20) 수정 2022.0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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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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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서 벌금 3백만 원…당선 무효형
    • 입력 2022-01-20 19:20:33
    • 수정2022-01-20 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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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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